급여는 기본급+직무수당+연장근로수당 으로 되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봉제, 월급제) 위 경우의 1일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제의 경우에도 1일치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도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내 1일을 결근하였다면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총 2일 임금을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