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 3개월동안 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2. 1번에 따라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수습기간인 3개월동안 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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