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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직원

Q

남편이랑 둘이서 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째 주방장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남편쪽에 올라가있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말아달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가입 안 시키고 계좌에 월급만 넣어주는데 매출대비 직원수가 적게 나와서 그런지 제 건강보험료 등등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ㅠ 이제라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나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법정제도이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4대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청에서는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100%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부분은 설령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임금에서의 공제 및 4대보험료의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듣고 조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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