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정도 근무한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장사가 안되서 해고시킨걸로 확인서 한장만 적어달라고 합니다. 두달이면 실업급여 기준도 안될텐데 왜그럴까요? 그냥 적어쥐도 아무 불이익이 없을까요?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그에 대한 인위적인 정정요청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 기재하면 안됩니다.
두달정도 근무한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장사가 안되서 해고시킨걸로 확인서 한장만 적어달라고 합니다. 두달이면 실업급여 기준도 안될텐데 왜그럴까요? 그냥 적어쥐도 아무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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