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직원이 자꾸 가게물건에 손을 되길래 몇번 경고주다가 정도가 심해서 해고시켰습니다. 거의 절도범 수준입니다. 근데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고발한다느니 실업급여 지급해 달라느니 진상짓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요?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해고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라 추가적인 정보를 남겨주셔야 해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만약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발생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클 수 있으니 위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