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점심시간에 가게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남는시간동안 롱보드를 타다가 떨어져서 우측팔꿈치 골절이 발생되었습니다. 팔꿈치는 손목보다 치료기간도 더오래 걸린다고 하네요..그런데 개인적으로 다친거를 출근후 일어난 일이니까 가게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친걸로 산재처리 해달라고 저를 자꾸 귀찮게 합니다. 어떻해야 해야할까요? 이거 산재가 맞는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기에 해당 부분은 산재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