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20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이번에 퇴사자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퇴사 후 고의적인 연락두절 또는 인수인계 불성실이행에 따른 업무방해,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 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삭감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한 후 근로자 서명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본 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상기 내용을 근로자와의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되었다고 본다면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것인가요? 2. 퇴직금을 기한내에 50%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직 후 3개월 또는 6월개월 내에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3. 피해가 발생한 정도에 따라 퇴직금을 삭감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4. 근로자 퇴사 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손해배상에 대해 명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