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 3년 이상 근무하였고 내년 1월에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출근을 내년 1월 15일까지 하고 나머지 일수는 연차를 사용해서 1월 말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퇴직일을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데요. 회사에다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내용을 알려주시면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직장에 3년 이상 근무하였고 내년 1월에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출근을 내년 1월 15일까지 하고 나머지 일수는 연차를 사용해서 1월 말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퇴직일을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데요. 회사에다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내용을 알려주시면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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