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황을 요약하면(직원을 'B'라 할게요) 1. 2023년 8월 21일 B를 채용함(공고는 계약 6개월이나, 계속 다니고 싶을수 있으니 1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함) 2. 11월까지 조금 부족하나 알려주면서 업무를 지시했으나, -짧지만 잦은 지각, 업무결과 무성의 등으로 11월 말 쯤 12월까지 업무종료를 얘기했으나, B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이어감 3. 12월엔 다른 직원들 특별휴가를 5일씩 줘서,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B에게 특별휴가 3일을 줌(별도로, 만근 월차는 본인이 사용함) 4. 당사는 출퇴근을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09시에 업무 시작합니다. 18시에 업무 종료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5. 그럼에도 B는 잦은 출퇴근 기록도 빼먹고, 업무결과도 무성의해서, 카톡으로 "12월 21일 1월 31일까는 보장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본인도 "넵"일고 답하였음. 충실히 그때까지 잘하라는 얘기에도 답변하였음 6. 12월 27일 무단 결근(전화하니 이제 일어났나고 함) : 결국 무단 결근 12월 28일 (목요일)_12월 29일(금), 무단 결근 ** 회사 급여일은 매월 1~말일 상계하여 익월 4일 급여 지급합니다. 문의사항 1) 이 직원은 100%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님, 26일까지가 출근이니, (27~31일까지 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문의사항 2) 해고의 사유는 되는 건지요? 기타 :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