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고될 직원에 대한 급여에 관한 질문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황을 요약하면(직원을 'B'라 할게요) 1. 2023년 8월 21일 B를 채용함(공고는 계약 6개월이나, 계속 다니고 싶을수 있으니 1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함) 2. 11월까지 조금 부족하나 알려주면서 업무를 지시했으나, -짧지만 잦은 지각, 업무결과 무성의 등으로 11월 말 쯤 12월까지 업무종료를 얘기했으나, B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이어감 3. 12월엔 다른 직원들 특별휴가를 5일씩 줘서,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B에게 특별휴가 3일을 줌(별도로, 만근 월차는 본인이 사용함) 4. 당사는 출퇴근을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09시에 업무 시작합니다. 18시에 업무 종료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5. 그럼에도 B는 잦은 출퇴근 기록도 빼먹고, 업무결과도 무성의해서, 카톡으로 "12월 21일 1월 31일까는 보장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본인도 "넵"일고 답하였음. 충실히 그때까지 잘하라는 얘기에도 답변하였음 6. 12월 27일 무단 결근(전화하니 이제 일어났나고 함) : 결국 무단 결근 12월 28일 (목요일)_12월 29일(금), 무단 결근 ** 회사 급여일은 매월 1~말일 상계하여 익월 4일 급여 지급합니다. 문의사항 1) 이 직원은 100%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님, 26일까지가 출근이니, (27~31일까지 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문의사항 2) 해고의 사유는 되는 건지요? 기타 :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경우 사용자의 사정은 이해되나, 해당 근로자가 언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는지, 무단결근 이후 근로자와 대화가 진행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임금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사유는 충분하나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고 전문가가 알려드린 내용 그대로만 진행하여야 별다른 이슈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시간은 약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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