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다른곳의 장사를 하며 투잡으로 저희가게를 도와주신분이 있는데요. 제가 급여 지급한 부분의 신고를 해야해서 말했더니 그분은 본인의소득으로 잡히는걸 원치 않는다고 해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이해되나 사업주는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사업 운영은 우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운영입니다.
원칙대로 세금, 노무 등 신고하고 진행함이 맞습니다.
제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다른곳의 장사를 하며 투잡으로 저희가게를 도와주신분이 있는데요. 제가 급여 지급한 부분의 신고를 해야해서 말했더니 그분은 본인의소득으로 잡히는걸 원치 않는다고 해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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