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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2월 3일 아르바이트직 채용이 되서 주 2일 일일 6~6.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부득이하게 3월1일까지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것에 있어 3월1일 이후 나오지 못한 상황에 대해 사장님은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안 될시 저는 얼마나 청구를 받게 될까요? 진행과정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언제 퇴사의사를 전달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를 것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답변(대응방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리 심각한 사안이 아니니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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