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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 효력

Q

근계약서에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으로 종사 2. 근무 기간 3. 해당기간(2년)만큼의 어떠한 대가 지급 이 세가지 조건 등이 맞아야 저 조항이 유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한 3번의 경우 퇴직금이나 일할 때 받은 인센티브 등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해당기간 만큼의 대가가 어떤 종류,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조항이 무효하다면 해당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도 되나요? 걱정되는 게, 퇴사를 한 뒤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거면 '해당기간만큼의 어떠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게 입증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해당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 합격해서 이직을 하는거면, 회사 쪽에서 '대가를 주려고 했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질문자께서 어떠한 성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근로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사이닝보너스 계약 등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별도의 대가제공의 유무가 없다면 이러한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는바, 질문자가 회사로부터 그동안 이직금지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제공한 내용으로는 약정은 무효로 보여지나 정확한 상담을 위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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