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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문제되나요?

Q

3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계속 그건 말이 안된다며 퇴사를 허락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저를 설득하며 시간을 끌면서 제 후임자를 구해주실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제가 이를 무시하고 사직서만 놔두고 다음주부터 잠수를 타게 된다면 손해배상에 관련된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작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증거는 현재 없는 상황인데 만약 고소를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제공된 내용으로는 질문자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안전한 퇴사일이 있는 바, 당사자 의사 합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안전한 퇴사일이나 안전한 퇴사방법의 조력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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