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계속 그건 말이 안된다며 퇴사를 허락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저를 설득하며 시간을 끌면서 제 후임자를 구해주실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제가 이를 무시하고 사직서만 놔두고 다음주부터 잠수를 타게 된다면 손해배상에 관련된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작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증거는 현재 없는 상황인데 만약 고소를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