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 적자를 피할 수 없어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 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일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한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등 요건 구비부터 살펴보아야 하고, 요건이 누락된 해고의 경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절차를 준수한 해고로 안전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