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준과 계산방법

Q

- 5명 정직원(주 5일 2일 휴무 30시간 이상)을 데리고 있습니다. - 월, 화요일 3명 출근 - 수, 목요일 2명 출근 - 금 토 일 5명 출근 주 7일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확인해 보고 계산을 해보니 상시직원 숫자는 3.57 명이 나옵니다. 근데 정규직일 경우에는 계산과 상관없이 정규직을 5인을 고용하면 상시 5인 미만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필요자료 산정사유 발생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산정방법 예를들어, 3. 1.이 산정사유 발생일이라고 한다면 1개월 기간은 2.1.부터 2. 28.까지를 기산합니다. 1) 이후 2. 1.부터 2. 28.까지 매일 사용한 근로자 일수를 더한 값을 분자에 둡니다. 2) 2. 1.부터 2.28.까지 사업장 가동일수를 카운팅하여 분모에 둡니다. 3) 1)과 2) 값을 소숫점으로 계산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4)(가장 중요) 3) 값이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2. 1.부터 2.28.까지 5인 이상 사용한 날이 1/2을 초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