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휴일근무에 따른 (금액은 전직원 동일, 근무일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 교통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이어야 합니다.
"교통비"라는 명목(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이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은혜적, 배려적으로 일시적 지급한 금원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기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