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봉계약서작성을 안하고, 최초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내 호봉제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연봉이 인상한다고 명시하면, 매년 연봉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그렇게 명시해도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였다면 이후 이와 관련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 수가 증대하면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니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 일괄적,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