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기존에 근무자가 주20시간 토/일 근무하였는대 운영이 어려워서 일요일에 매장 문을 닫게 되었고 주8시간으로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근무시간변경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까지 받고 변경된시점 부터는 4대보험가입안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을 매각하게 되어서 2달뒤 다른사업주가 신규사업자로 운영하게 되었는대 이때 이직원이 실업급여를 해달라고하면 대상이 안될꺼같은대 안해주면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