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전담 알바를 한명 채용했는데요. 근무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개인일정 때문에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갑자기 조퇴하는일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주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이런 상태라면 현재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게 맞는지 고민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될까요?
소정근로를 준수하지 아니한 직원의 근태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불요하니 근로자와 대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합니다.2-1. 만약 2번의 권고사직을 대화한다면 반드시 대화 시 녹음하는 것을 권합니다.
3.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사전에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