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소급 적용시 야근수당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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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결정이 늦어져 2025년 9월~11월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직원중 한명이 총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고 당시 지급된 연장수당은 기존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성과급 인상에 따라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경우, 과거(9월)에 지급했던 연장근로수당도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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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재직 중이고 변경된 임금조건을 과거 기간에 소급해 적용한다면, 그 기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인상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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