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결정이 늦어져 2025년 9월~11월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직원중 한명이 총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고 당시 지급된 연장수당은 기존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성과급 인상에 따라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경우, 과거(9월)에 지급했던 연장근로수당도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결정이 늦어져 2025년 9월~11월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직원중 한명이 총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고 당시 지급된 연장수당은 기존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성과급 인상에 따라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경우, 과거(9월)에 지급했던 연장근로수당도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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