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근무중이고 내년 1월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까지 출근하고 남은 날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해 1월 말일을 퇴직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퇴직일을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데요. 회사에다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내용을 알려주시면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질문자께 임금 등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바 그 부분은 상담을 통해 조력받은 뒤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분 정도의 유선상담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