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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퇴사해도 회사 책임 면할 수 있나요?

Q

지난 10월 30일, 일과후 술자리에서 직원A(가해자)가 직원B(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희롱 주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cctv 등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없으며 양측은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사직했고 피해자는 휴직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이 사안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사 및 조치 의무와 그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성희롱이라는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우선은 병가처리가 아닌 휴직처리 이후 향후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퇴사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면 그 고소 경과 등에 따라서도 소급하여 병가처리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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