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하더니 그 뒤로 안 나오고 카카오톡도 차단했더라고요. 이런 애한테도 돈을 줘야 하나요? 그동안 실수해도 다 넘어가 줬는데 저도 손해 본 게 있어서 억울하네요.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에 대한 사업주 심정은 이해되나,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등을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에 법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유리하도록 문구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