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법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 사이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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