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주 소정근로일 3일 개근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근 시 주휴는 3시간입니다.
주 3일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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