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을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언제 지급하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금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관계 종료와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상황에서, 지급 기한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관계가 끝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한 내 정산이 우선입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14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되어 사업주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시고, 각 직원의 실제 근로일수·근로시간을 정리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세요.
둘째, 부득이하게 14일을 넘길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이를 서면(문자 등)으로 남겨두세요.
셋째, 임금대장·급여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남겨 향후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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