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언제 지급하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금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와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일을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언제 지급하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금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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