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1년넘게 근무하여 차량구매로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가능한 사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1년넘게 근무하여 차량구매로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가능한 사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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