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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을 미리 내면 고지서 안 오나요

Q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7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벌금을 바로 납부하려고하는데 지금 미리 법원에 연락해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하면 고지서가 집으로 오지않는건지요? 아니면 미리 납부해도 고지서는 여전히 발송이 되는건지요?

A
Expert Profile
이태호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미리 납부하더라도, 고지서는 발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서의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인 7일 동안 이의가 없으면 형이 확정되고, 이후에 벌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벌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행정 절차상 고지서는 따로 발송될 수 있으니 이 점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양식명령을 아직 못받으셨거나, 받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최소한 음주 전문 변호사의 사건 검토 이후 차근히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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