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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대여금 반환받는 방법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믿었던 지인에게 약 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않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빌려준 원금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착수금과 수수료가 원금보다 더 많이 나올것 같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 변호사 도움 없이도 제가 직접 진행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법적 수단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청아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마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믿었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반환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인의 성명 외에 주소까지 알고 계시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을 내리고, 상대방의 주소지로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해당 지급명령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스스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인의 주소를 모르시는 등 구체적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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