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님들 중 전문분야에 이민/유학 파트가 있는 유일한 변호사님이시길래 문의드려봅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미국 영주권자 이신데 2009년에 저를 영주권자 미혼자녀(21세이상)로 초청하셨어요. 원래는 2016-2017년쯤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결혼을 한데다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구요 게다가 올해 남편이랑 같이 미국 유학비자를 내려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중 거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이 다시 유효해지나 궁금합니다. 유효하다면 3-4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수속이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등을 하였다고 하여 영주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려면 초청절차를 하고있는 미국변호사 사무실에 내용이 있을 것이니 그쪽으로 알아 보셔야 합니다.
미국유학비자를 내려다가 거절된 것은 그 거절된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그당시 거절된 이유가 영주권절차를 하고 있기때문에 거절된 것인지 아니면 다를 요건이 미흡하여 거절된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미국에 있는 이민변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좀더 정확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