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부탁드려요

Q

신혼집을 알아보던중 7월 중순 00에 주택을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 받았습니다. 저희는 올해까지인 내생에내집마련대출의 낮은 이율과 취득세 면제 이런혜택을 보고 작은금액의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집이 한옥집인데 5500만원에 나왔다해서 봤구요. 이한옥이 무허가라는 소릴듣고 집을 살수 없다고 하니 공인중개사가 양성화되는데 문제가 없는집이고 본인이 시청 담당자라 2~3일만에 양성화가 책임지고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에서 양성화 진행을 하면서 집을 3000천정도 들여서 증축해서 공사를 하자고 했고 저희는 집이 허가가 나야 대출도 받고집을 살수가 있으니 양성화되는 조건으로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과 누차 양성화되는 조건으로 이집을 산다고 얘기된 상태서 계약금을 냈구요.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양성화과정에 협조한다 이렇게 써넣었습니다. 비용이 50만원정도가 든다고 부동산이 그랬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화가 안될시 부동산이 모든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구두로만 했고 계약서에 그런조항을 넣진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부동산이 책임회피하는거구요) 양성화서류는 부동산사장이 부동산과 연결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측량하고 집주인을 대신해 서류를 넣겠다했습니다. (집주인은 노모고 다른지역 아들에게 간 상태였고 집은 비워진 상황) 양성화 비용과 추후 공사대금 면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한옥외에 시멘트무허가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철거하고 이래저래 준비하고 양성화서류를 시청에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 서류가 들어갔다고 매번 말만그러고 알고 보니 차일피일 미루고 지나고보니 측량도 안해놓고 했다하고 그렇게 3개월 보름이상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서류가 접수 됐다고 기다리라 하더니 설계사가 휴가라 측량을 못했다 등등 핑계만되구요) 그사이 당연히 집주인은 중도금을 원했고 중도금 3300만원을 치뤘고 저희는 양성화가되면 잔금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중도금치르고 얼마지나 집주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내고 복잡하니 아들이 잔금을 치르고 주인죽기전으로 해서 매매계약서를 쓰자해서 저흰 양성화 서류도 접수가 안된 상태니 그럴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그집이 아들에게 넘어갔구요. 우여곡절끝에 4개월만에 서류가 등록됬고 서류 접수과정에서도 설계사와도 통화를 했는데 양성화가 되지 못하는 집이라는 얘긴 듣지못했음 그런데 시청에서 도로폭이 모자라 양성화 될수없는 집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소송을 대비해 혹시 부동산이 발뺌을 할까봐 몇일전 대면에서 본인이 양성화 조건으로 우리가 이집을 사고 본인이 공사비 500과 모든걸 책임지겠다는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양성화가 안된다고 확실히 시청서 통보받고는 본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냐 발뺌하고 철거비와 설계사의뢰비등 380만원을썼다며 120만 남았고 중도금3300은 다른사람이 이집을 사야 줄수 있는거고 등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집주인은 4개월이 흘렀고 가건물도 철거했고 순순히 3300을 돌려줄것 같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선 매매계약당시에 건물의 양성화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매우 불리하게 느껴지고 만약 그와같은 기재가 있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양성화에 협조를 해준다고 만 기재를 하였다면 양성화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더우기 기존건물이 철거되었고 새집을 짓기위해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을 하였다면 더더욱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었네요. 양성화에 대해서 충분히 결론이 난 다음 철거와 공사를 해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선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승소여부를 판단을 해보고 매도인과 중개인들과 합의 조정을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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