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1월6일 000000수사대에서 압수영장을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000에서 자기네 기술정보를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6일 00까페에 00 0000이란 기술규격집을 한개 올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다니고있는 회사(000 협력사)에서 교육자료로 받은 것중에서 한개를 올렸습니다. 컴퓨터에서 스크린프린터로 몇장 자료 찍어서 갔고 12일에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궁금한것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죄명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영업비밀이나 정보유출인거 같은데 수사관 말로는 형사 민사 둘다 진행된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도 모르겠고 회사도 짤릴거 같은데 형사 민사 진행다 되면 어떻게할지 막막하네요... 올린자료가 아주 기밀인거같지 않은데 저말고도 몇명이 더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협력사들은 전부들 가지고있는 자료인데... 팔어먹으려고 올린것도 아니고 규격집이기때문에 품질을 높이자는 뜻으로 올린건데...
규격집을 올린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할수도 있고 저작권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는 올린 규격집의 내용의 량이나 그 내용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위 올린 규격집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그 내용이 량이 많거나 대단한 내용은 아닌듯 합니다.
또한 상업적인 용도로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 생각하여야 하고 민사적으로는 몇백만원정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의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다시 상담하여야 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