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상담 시 토지가 97프로 확보 되어 있으며, 100프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했구요. 계약서 쓰면서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녹취에 다 들어 있구요. 제가 토지가 확보 다된것 맞냐 확인하고 추가분담금이 생기거나 그럴일은 없냐하니. 조합사무실에 직원한명 더 써야하면 그런것들로 인해 몇십만원정도 더 들어가도 토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기때문에 토지로 인한 추가분담금 발생할 일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 착공한다던 공사는 현재까지 토지확보가 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못한 상태입니다. 토지의경우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였구요. 이를 마치 확보를 다 마쳤다는 식으로 얘길 했구요. 토지주가 계약서에는 대금을 분할로 지금받겠다 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시불을 요구하여 등기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조합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 후 제1금융권(이율 4%)에서 대출을 받으려던 계획이었으나, 토지대금 일시불 납부를 위해 제2급융권(이율 9%)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율로 인한 이자증가액만 20억이구요. 토지대금 상승분이 32억 가량입니다.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 발생은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고. 또한 지지부지한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일처리로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질지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 탈퇴를 희망하나 조합원가입비(업무대행비) 800만원, 분담금(건설대금) 1700만원을 냈으나 지금 탈퇴시 가입비는 물론 총 분담금(1억7천)의 10프로에 해당하는 해약금을 내야 탈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계약서 명시내용) 한푼도 돌려받을수 없다는 얘기지요.. 상담 및 계약시 확인 받은 내용과 실제가 이리 다른데 제가 낸 돈을 돌려 받을수 없나요? 더불어 궁금한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60제곱미터이하 주택소유자라는 가입 자격 요건이 있는데.. 제가 계약파기(조합원가입)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저는 부적격자가 되는건데.. 이때도 제가낸 돈은 다 날리게 되나요? 지난 10월 19일 총회 자료에는 탈퇴시 조합원 가입비 800만원과 기납부한 분담금 17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70만원을 해약금으로 내야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는 오타였으며, 총회에서 정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총 분담금의 10%로가 해지수수료임을 의결했다고 하네요. 최초 계약시 녹취록을 근거로 제가 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정말이지.. 지역주택주합은.. 가입하는순간 계약서에 휘둘리는 노예나 다름없네요.. 그리고 최초 조합원 모집시 중도금 이자 800만원이었으나, 조합원 모집이 잘 되지 않자 중도금 무이자로 홍보하며 계약서에 종이를 덧대어 무이자로 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삼모사처럼 어차피 이자는 조합원의 돈에서 다 나가는거였더라구요.. 마치 무이자인것처럼 홍보했지만요 정말 답답합니다.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