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동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거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업자와 저는 똑같은금액을 내고 작가에게 그림을 사서, 그그림을 인쇄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소액이라...)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여, 그림을 샀고, 그그림이 어떻게 인쇄되는지 보기위해 샘플비를 내고 샘플을 구매했구요. 마무리단계를 남겨둔 시점에서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혼자 인쇄하라며 동업자금의 반을 갈라 제게 보내고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의견충돌등의 잦은다툼으로 인해서 였구요. 그래도 저는 두달동안 제 본업을 미뤄두고 열중한 일이기에 버린시간과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같이 해보려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제가 보낸 카톡,문자등은 확인을 하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화도내보고, 좋게도 얘기해봤으나 그날내내 답변이 없었구요. 혼자라도 인쇄하자 싶어서 같이 돈을 내고 구매했던 그림값은 보내주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림값을 줘야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난정이 있어 주려고 했으나, 역시 답변이 없었구요. 그런데 오늘 내용증명이 와서 하는말이 그그림들을 인쇄할수있게 해줄테니, 자신이 냈던돈전부(그림값,샘플비에 들어간)를 언제까지 보내라는겁니다. 보내지않으면 민.형사책임을 물게 될것이라구요. 자신의 동의없이는 인쇄할수없다구요. 물론, 제가 그림값을 주려했었기에 줄수는있지만,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그만둔사람은 그 동업자인데 내용증명이라니...절대 주고싶지않습니다. 잦은 트러블의 원인은 그 동업자에게 있었습니다. 각자 본업이 있지만 열심히 똑같이 일을해서 성과를 거두자고 했음에도 집안일,직장일을 핑계로 함께 진행하는 일에 소홀하여 일이 진행이 되질않고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말하다 안되어 중간에 같이 못하겠다고까지 했을정도였구요. 그때는 미안하다며 사과해서 제가 이일은 함께 마무리를 하고자 같이 진행을 했던거였습니다. 그뒤로는 일에 신경을 쓰고, 함께 열심히해서 막바지까지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엔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싸움이 되어 제게 그만둔다고 제 돈을 보내버리고 그만둬버렷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혼자 그림을 인쇄해서 판매한다면 그 동업자에게 그림비와 샘플비를 줘야하는지요?? 혼자 인쇄하라며 그만둔게 그 동업자인데두요? 저혼자 하는바람에 저는 마무리작업에 일주일을 소요하며 혼자 진행했고 제 돈을 더 끌어와 인쇄를 할수밖에없었습니다. 제가 그만두라 한것도 아니며, 원인제공역시 제가 한것도 아닌데, 왜 그림값과, 제가 수익을 얻는것도 아닌 샘플비까지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림값이며 샘플비며 한푼도 주고싶지않고, 오히려 제쪽에서 손해배상청구나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하고싶습니다. 가능할런지요? 저는 지금 어떻게든 들어간 돈과시간이 아까워 본전이라도 회수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내용증명이라니요...무책임에다 뻔뻔하기까지 하네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A
Expert Profile
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동업은 친한 사람일수록 정확히 기준을 마련하고 해야합니다.그런데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고 시작하면 필경 서로간에 분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의 작품을 사서 이를 인쇄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작가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만약 그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작가로 부터 작품을 살때 저작권도 같이 사서 복사나 2차저작물을 제작할수 있는 권리도 함께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작품만 산것은 그 작품을 산 것이지 그 저작권을 같이 구매했다고 볼수는 없다는 것이 법이론이고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적인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말해주고 서로 정산할 것이 있으면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만약 저작권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갈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정산할 금액을 나름대로 정산하여 서로 합의서 쓰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약 그냥 두던지 아니면 합의서 쓰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