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대해.

Q

회사때문에 6월23일부터 타지역(대구)에 왔습니다. 한달이란동안? 화장실에선 찌든곰팡이같은게 올라오고, 그리고 싱크대 위엔 알수없는 검은한색이 올라 오고있고요. 옷에는 벌써 곰팡이가 쓸었구요, 그리고 신발장에는 또 신발에 다 곰팡이가 올라왔드라 구요. 그래서 저는 1개월보름 안돼서 연락을 했더니 지금은 자기가 못온다고 부동산에다가 말 을해둔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일을 끝나고 부동산가서 말을 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와서 확인하고 뭐 습해서 그렇다구 막그러드라구요 , 너무 깨긋하게 산다고 그러드라구 요, 제가 사는곳이 북쪽 지역이고 햇빛이 안들어와서 그렇다 하더라구요 친구도 북쪽 사 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거에요. 걔네는 곰팡이도 쓸지도않았고, 그래서 건물주인이랑 얘기해봐야한다는거에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 이건 뭐 옷장에 보더니 그냥 이건 습해서 옷에 생기는거라구 그런거라고 넘 기고 싱크대는 쓱 닦아보더니 이거 먼지같은데 이러고 넘겨버리고 아니 먼지가 3일만에 그렇게 껌하게 나오는것도아니고 싱크대 잘 쓰지도않고, 이런데 이러닌간 뭐 안쓰는데 갠찮네 이러고있고 신발장에도 말하닌간 뭐 닫혀있어서 습해서 생긴다고 그냥 넘겨버리 고 그냥 가드라구요 방을 내놓든가 아니면 고소하라고 하드라구 참어이가없어서 뭐 옷 장문은뚫어주고 세탁비도 좀 부담해주겠다. 이러고 그냥 휙 가드라구요. 참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 단지 2개월 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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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선은 원인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는 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도저히 생활이 어렵다면 임대기간의 중단을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를 나가도 록 하고 만약 그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세입자가 감수해야할 정도인지를 판단한 후 법 적인 조치를 하던지 아니면 임대기간동안 참고 지내던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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