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한 집이어서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한 집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전소되고 다른층까지 보상해준 경우였습니다.) 매도인은 화재사실은 얘기하지않고 자기가 살려고했던 아파트라 리모델링을 착실하게 했다 고만 얘기했고 부동산에서도 매도인이 착실한 사람이고 자기 이웃이라며 화재사실을 대수롭 지 않게 여겨 얘기하지 않았다 합니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물건이 나간다는 상술에 속아 계약한 제가 한심합 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불이날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도 화재의 위험이 있다면 해제할수 있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