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채용했던 근로자가 당사와 맞지 않아 해고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3개월이 되지 않았으며,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수습기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추후 분쟁이 있을 것이 걱정이 되어 사직서나 다른 서류를 받아야 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는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특별히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추가로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해고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입증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직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해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