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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복직알림

Q

근로자의 징계인 대기발령 기간이 만료하여 경영지원실 인사 담당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기간만료로 인한 복직알림을 보냈습니다. 근로자느 복직일자가 3일지났느데도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제 3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았더니 인사담당자를 차단하여 문자메시지를 받지못하여 출근을 하지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 자의로 인사 담당자를 차단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사담당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효력이 없어지게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회사의 복직명령을 반드시 문자메시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통지받지 못한 사실이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 근로자가 통지를 받고도 3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문자메시지의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를 따질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복직통보를 하고 이후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위를 살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좀 더 법적 효력을 기대하려면 문자메세지보다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자진사직으로 보고 퇴직처리할려는 의도라면 내용증명+배달증명우편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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