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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기간 중 권고사직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약 1년 조금 넘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번에 디스크 판정을 받아 병가를 신청한다 하여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는 얼마나 병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고, 최대 병가기간이 몇일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근무 태도(상습적 무단지각) 및 직무 적합성(작업 위험도)을 고려하여 이번에 해당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시는데, 현재 병가기간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고 어떤 증빙을 보유해야 법적 분쟁 없이 깔끔히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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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두면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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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법적 제한이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법적 분쟁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추후에 해고로 주장할 수 있으니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불가능하고, 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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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란 사용자측이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합의 퇴사이므로 병가기간중이라도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서 서면서 권고사직 요청사실. 근로자 동의 사실. 양자 합의로 퇴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권고사직일자 기재후 회사직인과 근로자 서명을 받아 보관하면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권고사직 서면. 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추가 이메일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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