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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비용처리관련

Q

안녕하세요, 하루에 3시간씩 주중 5일, 월 급여70만원으로 청소 아주머니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주말출근은 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전부 쉴 예정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싶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 적용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니 가입함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준이 낮아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공제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불필요한 세금 납부).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이대로 계속고용을 하신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세금처리문제(사업소득세 공제등)는 세무사와 별도 상담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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