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에 3시간씩 주중 5일, 월 급여70만원으로 청소 아주머니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주말출근은 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전부 쉴 예정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싶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 적용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3시간씩 주중 5일, 월 급여70만원으로 청소 아주머니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주말출근은 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전부 쉴 예정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싶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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