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하루에 3시간씩 주중 5일, 월 급여70만원으로 청소 아주머니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주말출근은 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전부 쉴 예정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싶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 적용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니 가입함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준이 낮아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공제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불필요한 세금 납부).
감사합니다.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이대로 계속고용을 하신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세금처리문제(사업소득세 공제등)는 세무사와 별도 상담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주 5일이면 주 15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의 명칭을 프리랜서나 위탁으로 정하거나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 처리 측면에서도, 근로소득자에게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급여 수준이 낮아 실제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등 불필요한 세무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소득 처리와 일부 보험만 가입하는 방식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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