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제18조 1항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주3일 12시간 격인근무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일을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드리면 될까요? (예 : 40시간 근로자 연차 15일 경우 36시간 근로자의 연차휴일계산은 주40시간:주36시간=15일:13.5일 13.5일x8시간=108시간 108시간/12시간=9일 따라서 9일의 연차휴가를 드리면 될까요? 또한 연차수당을 지불하게 되면 소진후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