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질문입니다. 폐사 시업시각은 9시부터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각 처리는 9시에서 1초라도 늦으면 지각일까요? 아니면 9시1분부터 지각일까요?
출근시간이 9시라면 엄밀히 9시 1초부터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초를 지각하였다고 하여
지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각이죠.(1초라도)
지각을 하면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를 위한 질문이시라면,
잦은 지각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1초, 1분 정도 늦은 것으로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밀하게는 9시를 초과한 시간은 모두 지각이라고 보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1~2분 늦을 것을 지각처리하고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다만, 1~2분 지각이라도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하기 나름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한다면 1초라도 늦으면 지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원칙으로 본다면 9시부터 1초라도 늦으면 지각이지만 사실상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