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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 + 본채용 계약

Q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명시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수습기간내 해고 발생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 하기 위하여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전체 계약서와 동일하게 종료 날짜를 명시하며 수습기간 계약서를 만들고 종료시 본채용 여부에 따라 본채용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계약서를 작성 하면 될지요?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후 본채용 거부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초 근로계약의 체결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의 기간제 수습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 뒤 회사가 새롭게 정식의 정규직 계약서를 체결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습계약서가 아니라 명칭도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산입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최초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수습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10% 감액 계약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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