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할 때 기본급만으로 임금을 산정하나요 ?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의 구성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만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제외되는 임금 항목입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형식상 임금항목으로 구성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급만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