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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Q

안녕하십니까? 주5인미만 법인사업장이고 업종은 주유소 입니다. 교대근무로 오전 오후로 각1명씩만 근무 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름 찾아봐서 책정하였는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게 책정 되었는지요? - 매주월요일 휴무 - 주63.5시간 근무 - 급여(주휴수당 포함) 2,710,000 2. 휴게시간을 4시간마다 30분씩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대 별도로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셀프주유소 특성상 차없는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쉬게끔하는대 이게 문제가 되는지요? (다른주유소에서 주유원이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별도로 수당을 챙겨줘도 되는지요? 3. 2번질문과 비슷한대 점심시간을 별도로 줄수없어 급여에 점심시간을 빼지않고 근무하는 시간으로 넣어주고 별도로 식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도시락 먹음) 이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4. 2번과 3번을 수당으로 다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표기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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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1.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업무가 없는 시간대에 휴게를 하라고 명시적으로 안내해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을 명문화 해야 하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문화 하시고,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4.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이 없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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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4시간마다 30분이 아니고, 8시간 이상 근로자는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확실하게 지정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시간으로 사업장 이탈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따로 수당을 줘도 위법입니다. 3. 점심시간이나 식대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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