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Q

주1일 12시간(저녁00시~점심12)으로 일을 할 경우 기본급여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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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급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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