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일 12시간(저녁00시~점심12)으로 일을 할 경우 기본급여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급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1일 12시간(저녁00시~점심12)으로 일을 할 경우 기본급여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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