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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Q

주1일 12시간(저녁00시~점심12)으로 일을 할 경우 기본급여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급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에서, 연장수당 4시간분, 야간수당 6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바 휴게시간이 없다면 4시간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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