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일 12시간(저녁00시~점심12)으로 일을 할 경우 기본급여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급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에서, 연장수당 4시간분, 야간수당 6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바 휴게시간이 없다면 4시간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