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원 4명의 작은 회사 입니다. 월 1회씩 직원이 거래처 (갑사)와 주말에 접대 골프를 치는데요, 이런경우 주말 특근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근로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접대는 업무관련자를 만날 때 사용자(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접대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시,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부분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거나 또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 그리고 기존 업무와 연장선이 있는 부분이라면 업무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과 같다면 "유노동 유임금 원칙상" 임금은 제공되어야할 것이고, 직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시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는 010-3281-11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15&bi_pidx=28498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래처와의 접대(골프 등)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나 최소한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면, 이는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자발적 의사로 접대를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처럼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이루어진 거래처 접대라면, 휴일(주말) 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명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50%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접대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가산 없이 통상시급의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접대 시간을 명확히 기록(사전 지시 내용, 실제 소요 시간 등)해 두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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