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골프접대하는 직원 특근수당

Q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원 4명의 작은 회사 입니다. 월 1회씩 직원이 거래처 (갑사)와 주말에 접대 골프를 치는데요, 이런경우 주말 특근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근로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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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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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골프라면 아무래도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주말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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