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원 4명의 작은 회사 입니다. 월 1회씩 직원이 거래처 (갑사)와 주말에 접대 골프를 치는데요, 이런경우 주말 특근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근로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접대 골프라면 아무래도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주말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접대는 업무관련자를 만날 때 사용자(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접대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시,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부분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거나 또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 그리고 기존 업무와 연장선이 있는 부분이라면 업무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과 같다면 "유노동 유임금 원칙상" 임금은 제공되어야할 것이고, 직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시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는 010-3281-11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15&bi_pidx=2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