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을 정리해고하려 합니다. 20년11월 채용하여 수습기간 거치고 2월1부로 정규직 전환하였습니다. 기대에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져 해고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8명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업무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