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후 4일 근무하고 부모님 병간호로 무급휴직을 요청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모님의 병간호라는 근로자 개인사정의 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으로 볼 때 휴직 처리를 하는 것보다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근로자나 사업장 입장에서 무급휴직 처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무급이므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과 차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