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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수당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총급여액/12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밑의 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각 지점별로 우수할 경우 받는 포상금 개념 (매월 받는 근로자가 달라짐) 2. 회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어느 조건을 달성했을 시, 그에 상응하여 지급 되는 금액 3. 1년간 지점별로 노고를 치하했을 경우 주는 금액(경영성과금 / 일부인원) 밑의 수당내역은 모든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것이 아닌 일부 근로자만 성과를 달성했을 때 받는 수당들 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내역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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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1~2번 항목은 근로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12분의 1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정성 여부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고, 평균임금을 따질 때에는 고정성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한편, 3번 항목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자체가 결정되는 성격일 경우 평균임금성이 부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소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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